채용공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공고 제2024-1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ㅣ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채용예정인원
직종 세부직종 직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1
행정직
붙임자료
- 5급 일반 1
※ 직무내용, 근무지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NCS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 선발합니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직무적합성 등 아래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직무적합성 전문성(경력/전공) 직무관련 주요내용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 선발합니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개인별 면접을 통해 아래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기본자질 조직 적합성 및 직무능력
복장
/자세
태도
/예의
의지력/
포부
지원
동기
명확성
책임감/
성실성
팀워크/
조직
친화력
대인
관계
의사
소통
능력
전문성 업무
적합성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평균점수 60점 미만자 제외됩니다.)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의 경우, 면접시험-서류전형-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모든 전형이
   동점일 경우, 동점 인원의 면접 재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우선선발 기준 적용합니다.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행정직 5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07.0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행정직 5급 일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항목별 중복으로 부여함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5%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전형별 득점에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전형별 득점에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 비율(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전형별 득점에 각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형 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전형 2024. 10. 23.(수)
합격자 발표 2024. 10. 24.(목)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4. 10. 28.(월)
합격자 발표 2024. 10. 29.(화)
임용 임용 2024.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필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학위(졸업)증명서 또는 응시원서 기재 경력 및 자격증명서

ㆍ해당 시 : 병적증명서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학위 및 경력산정, 자격증 등의 기준(기산)일은 모두 공고일로 합니다.
    (2) 최종합격자 대상 경력산정 시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기관(또는 기업)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로
          증명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3) 경력은 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력(재직)증명서(기관발급분)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기간으로 경력을 산정 합니다.
    (4)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의 비위 또는 면책 등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는 임용 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유효한 공무원용신체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우리 기관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바. 보수는 최종합격자의 해당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isaict@snu.ac.kr) 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