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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공고 제2025 -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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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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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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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5일 ㅣ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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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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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계 |
4 |
공무직 |
시설직(기계) |
- |
일반 |
1 |
공무직 |
보안직(보안) |
- |
일반 |
2 |
공무직 |
미화직(미화) |
- |
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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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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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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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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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NCS)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 외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 순으로 2순위(동점자 포함)까지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로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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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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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는 모두 선발합니다.
ㆍ응시자격 부적격의 사유로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
제1차 시험의 예비합격자 명단 순번(동점자 포함)에 따라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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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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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자질(20점) |
조직 적합성 및 직무능력(80점) |
복장
/자세 |
태도
/예의 |
의지력
/포부 |
지원동기 명확성 |
책임감
/성실성 |
팀워크/
조직친화력 |
대인
관계 |
의사
소통
능력 |
전문성 |
업무
적합성 |
5점 |
5점 |
5점 |
5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20점 |
20점 |
※ 면접방식 : (시설직,미화직)다대일 면접,(보안직)다대다 면접 / 면접시간 20분 내외
ㆍ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만점(100점)의 60% 이상 득점(가산점 포함)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의 경우, 면접시험-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모든 시험이
동점일 경우, 동점 인원의 면접 재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우선선발 기준 적용합니다.
ㆍ제3차 시험 합격자 외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 순으로 2순위(동점자 포함)까지 예비합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평균점수 60점 미만자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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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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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전 모집단위 |
일반 |
2교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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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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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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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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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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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규정 제1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07.0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4.12.23.>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공무직 운영규정 제18조(정년) >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미화직, 보안직의 경우 만 65세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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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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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공무직(시설직_기계) |
일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2. 가스기능사 이상
3.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공무직(보안직_보안) |
일반 |
경비, 안내 업무 관련 경력 보유자 |
공무직(미화직_미화) |
일반 |
미화, 청소 업무 관련 경력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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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시 시설직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이상 자격 소지자는 우대하며,
보안직은 경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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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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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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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명서류 제출
ㆍ가산점 항목별 중복하여 만점 이내 부여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장애인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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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는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는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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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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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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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5. 2. 25.(화)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5. 3. 11.(화) ~ 3. 17.(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5. 4. 3.(목) |
필기시험 |
2025. 4. 12.(토) |
점수사전공개 |
2025. 4. 22.(화) |
합격자 발표 |
2025. 4. 29.(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5. 5. 8.(목) |
합격자 발표 |
2025. 5. 12.(월)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5. 5. 29.(목) |
합격자 발표 |
2025. 6. 2.(월) |
임용 |
임용예정일 |
2025. 7.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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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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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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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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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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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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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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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일치(증명)하는 아래 각 서류
- (시설직 필수)자격증
- (보안직, 미화직 필수)경력(재직)증명서
- 졸업·학위(예정)증명서
- 병적증명서
- 가산점 증명서류(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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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온라인에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등에는 성명,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사항, 나이, 성별, 병역 등
개인 유추 및 암시 할 수 있는 내용 일체 작성 불가합니다.
※ 제출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 블라인드 처리 심사 운영
(2) 온라인에 업로드 제출서류는 블라인드 불필요합니다. (응시원서 허위 및 결격 등 확인 용도이며,
허위 및 결격 등 미 해당 시 심사에 미 활용)
(3) 제출서류는 기관(또는 기업)에서 발급한 날인된 증명서로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및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최종 임용대상자는 기관이 요구하는
임용등록서류(건강검진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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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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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우리 기관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근거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용 전 퇴직(4대보험 종료 등) 등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아.「취업규칙」제5조(수습기간),「공무직운영규정」제7조(수습)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운영되며,
수습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종료 및 정식 임용이 결정됩니다.(단, 수습기간의 보수, 처우는 정식 임용자와 동일)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nerodj@snu.ac.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카.「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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